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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결핵환자 있으면 나머지 구성원 반드시 검진 받아야

입력 2021-05-06 17:58:13 수정 2021-05-06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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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결핵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가족접촉자는 반드시 검진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접촉자 검진은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2018년 사이에 결핵 검진을 통해 가족접촉자 1만2355명 가운데 총 1122명이 결핵 환자로 확인되어 결핵 추가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가족접촉자 검진 및 치료 실시 여부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위해 검진 자료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도 나왔다. 검진 당시에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이후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955명이었다.

가족접촉자 중에서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결핵 발생위험은 검진을 받은 사람에 비해 7.4배나 높았다.

가족접촉자는 전국 553개 가족접촉자 검진의료기관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연구는 가족접촉자의 검진과 치료가 결핵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06 17:58:13 수정 2021-05-06 17:58:13

#질병관리청 ,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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