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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 방치에 김씨 실형 구형

입력 2021-05-07 16:45:16 수정 2021-05-07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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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여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07 16:45:16 수정 2021-05-07 16:45:16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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