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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3배 인상

입력 2021-05-10 16:18:39 수정 2021-05-10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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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인상한다. 현재는 일반도로의 2배로 책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및 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차 및 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행한다. 시간대는 등교시간 오전 8~9시, 하교시간 오후 12~3시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차 및 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 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10 16:18:39 수정 2021-05-10 16:18:39

#어린이보호구역 ,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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