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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불장난'하다 산불 낸 촉법소년들, 아무 처벌 안받아

입력 2021-05-10 17:42:47 수정 2021-05-10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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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일어난 강원 홍천·철원 산불의 방화 범인이 10대 소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1시 36분 경 홍천군 남면 시동리의 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동안 산림 0.21㏊(2천100㎡)를 태운 뒤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이 라이터를 사용해 불장난을 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에 발생한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불 또한 13세 소년이 라이터로 장난을 하다 발생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 화재로 0.01㏊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가해 소년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소년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특별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 산림은 모두 사유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전남 광양에서 지난 2월 일어난 산불도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따라 요리를 하다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이 10세 미만의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10 17:42:47 수정 2021-05-10 17:42:48

#산불 , #촉법소년 ,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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