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 없이 운전할 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는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상향된 10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