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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해야

입력 2021-05-11 10:18:09 수정 2021-05-11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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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외약품 수요가 증가하자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광고 550건을 점검했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다.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다.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11 10:18:09 수정 2021-05-11 10:18:09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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