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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 벌금 300만원

입력 2021-05-12 10:24:32 수정 2021-05-12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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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명확한 이유 없이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엄마 A씨는 2016년 6월 경기 파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큰딸(14)과 둘째 딸(12)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대구에 사는 외조모에게 두 딸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12 10:24:32 수정 2021-05-12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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