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사이버 교권 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20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상담·처리 건이 402건으로, 전년(513건)보다 100건이상 줄어들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등교수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교권 침해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 등 원격수업과 관련한 사이버 교권 침해가 30건 접수됐다.
접수된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에는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고, 교사의 사진을 몰래 캡쳐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재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학부모가 원격수업 중 교사의 언행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감소했지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증가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건, 5.59%), '학생 지도 간섭'(4건, 2.80%)의 순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특히 최근에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