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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3세 여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3:40:02 수정 2021-05-14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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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몰다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8시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8.5톤의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유모차에 타 있던 3세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유모차 밖으로 튕겨 나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세 남매 가족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다른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스쿨존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은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아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14 13:40:02 수정 2021-05-14 13:40:02

#스쿨존 , #화물차 , #민식이법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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