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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않은 부모 내달부터 운전면허 정지

입력 2021-05-21 09:39:06 수정 2021-05-21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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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내달부터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당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오는 6월 11일부터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

이어 7월부터는 출국금지 조치 및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감치 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감치 명령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30일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21 09:39:06 수정 2021-05-21 09:39:06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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