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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입력 2021-05-23 08:30:02 수정 2021-05-23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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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을 비롯한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유흥시설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치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위생 장갑을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에 대비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달라지는 점 없이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23 08:30:02 수정 2021-05-23 08:30:02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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