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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패륜글 작성한 예비교사..."임용취소는 불가"

입력 2021-05-27 09:56:00 수정 2021-05-27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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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인터넷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격자 A씨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일삼았으며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A씨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A씨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교육청은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가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임용 시험 합격자를 임용 취소하는 조항은 없다.

대신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A씨가 정식 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27 09:56:00 수정 2021-05-27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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