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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접종했어도 아동 미접종이면 해외 단체 여행 안된다

입력 2021-06-14 09:42:16 수정 2021-06-14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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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상황이 안정된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어도 동반하는 아이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행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트래블버블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단체여행이 허용된다"면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이는 (입국시)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중요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출장 ▲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등이다.

이 경우 부모가 격리면제서를 받았다면 만 6세 미만 아동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한데 이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이 해외여행을 한 뒤 귀국할 때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에는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14 09:42:16 수정 2021-06-14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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