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제주도, 미분양 주택·아파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몸살

입력 2021-06-15 15:06:33 수정 2021-06-15 15:07: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여행지로 관광객이 몰리는 가운데,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해 6월 7일까지 시행한 불법 숙박업 단속 결과 685개 의심 업소 중 179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56곳은 고발 처분, 123곳은 계도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1천344곳의 의심 업소 중 542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0곳이 고발됐고, 352곳은 계도 조치됐다.

적발된 숙박업소들 중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농어촌민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이용한 불법업소도 많이 발견됐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라는 임대 광고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형태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홍보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며 아파트 안을 자주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불법 숙박업자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진한 도내 1~3성급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7월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되면 불법 숙박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행정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숙박업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 제주관광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 입도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고, 여름휴가 시즌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로 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공동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5 15:06:33 수정 2021-06-15 15:07:04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