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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창문 틈으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검거

입력 2021-06-15 10:30:02 수정 2021-06-15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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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1층 집 창문 틈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빌라 1층에 사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고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이틀만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5 10:30:02 수정 2021-06-15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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