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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급 도자기 포함 문화재 92점 밀반출 하려던 외국인 등 11명 검거

입력 2021-06-15 11:09:21 수정 2021-06-15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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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를 외국으로 몰래 반출하려던 일본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5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돼 붙잡힌 이들 중에는 일본인(3명·재일교포 포함), 중국인(2명), 베트남인(1명), 독일인(1명)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직업은 문화재 전문 브로커, 일본 내 한국인 교사, 연구원 등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분청사기·다라니경 및 고서적·한량은화 등 문화재 92점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것들을 캐리어에 숨겨 공항으로 몰래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가져가려 한 문화재 중에는 고려시대 도기매병과 같이 보물급으로 분류될 만큼 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 등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고 서적과 도자기 등을 신문지, 나무상자로 포장했으며 때로는 관세사에게 서면 심사만 받고 국제택배(EMS)를 이용해 외국으로 보낸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제 행동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3년간의 문화재청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문화재(101점) 중 가치가 없는 것(9점)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넘길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5 11:09:21 수정 2021-06-15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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