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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PC에 직접 만든 '랜섬웨어' 심어 수억원 챙긴 수리기사들

입력 2021-06-16 14:58:41 수정 2021-06-16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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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성한 랜섬웨어를 고객의 컴퓨터(PC)에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형 모 컴퓨터 수리업체 근무자 A(43)씨와 B(44)씨 등 기사 9명을 붙잡았으며 그 중 A와 B씨는 중대 혐의로 구속됐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악성코드다.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해커는 사용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등 수리기사 일당은 이런 랜섬웨어를 직접 제작했고,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자신들의 업체를 찾은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수리를 요청한 기업에 찾아가 컴퓨터를 고쳐주는 척하며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손을 거쳐간 고객의 컴퓨터는 이들이 원할때 언제든 데이터나 접속기록 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다.

이후 이들은 적절한 때를 노려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실행했고, 고객 컴퓨터에 들어있는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 되어 소위 '먹통'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고객들이 수리요청을 하면 A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객을 회유해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1년동안 4개 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A씨 등은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서도 '해커와 협상을 해주겠다'며 진짜 해커가 요구한 몸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리업체에 소속된 일부 기사들의 범행이며, 업체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수리업체 역시 이들의 범죄 이익을 공유한 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범행은 해외 해커 소행인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사건은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6 14:58:41 수정 2021-06-16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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