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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방화 범죄 저지른 13세, 결국 소년원행

입력 2021-06-18 09:43:14 수정 2021-06-18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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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믿고 절도와 사기, 방화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이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3)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질러 지난 2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또 70회 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A군의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이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6-18 09:43:14 수정 2021-06-18 09:43:14

#절도 , #사기 , #방화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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