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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원생 지속적으로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입력 2021-06-18 10:54:44 수정 2021-06-18 1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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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동안 원생 15명을 12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거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원생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아이에게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당겨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했다. 이 원생은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A씨는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회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는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다른아이들에게는 주는 간식을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검찰 구형과 비교해 형량이 적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8 10:54:44 수정 2021-06-18 10:55:27

#어린이집 , #학대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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