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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입력 2021-06-18 14:23:44 수정 2021-06-18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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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따라 현역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 A씨가 어릴적 만 11세이던 2008년에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도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나기 이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4)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8 14:23:44 수정 2021-06-18 14:23:44

#양심적병역거부 , #여호와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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