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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요건 제정

입력 2021-06-21 09:44:38 수정 2021-06-21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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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재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약사·한의사를 뜻한다.

이들은 2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설·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했다.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숙지해야 할 교육 내용을 제시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다.

교육기관장은 기관별 세부 교육 시행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21 09:44:38 수정 2021-06-21 09:44:38

#식약처 , #의약품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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