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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지 말라"는 10대 아들 목 졸라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6-22 16:10:16 수정 2021-06-22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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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을 조른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고등학생 아들 B(16)군의 목을 1분 가량 강한 힘으로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했고, 아들이 "욕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한 B군은 "앞으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전학도 한 상황이다.

이 판사는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 등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22 16:10:16 수정 2021-06-22 16:10:16

#징역 , #집행유예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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