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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수험생 남녀 구분없이 동일 기준으로 체력시험

입력 2021-06-22 17:57:18 수정 2021-06-22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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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지망생의 체력검사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동일 체력 기준을 적용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인 21일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체력 검사 시험을 보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체력검사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 후,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22 17:57:18 수정 2021-06-22 17:57:28

#경찰 , #남녀 , #체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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