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상담·교육에 참여 않는 아동학대자에 과태료 부과된다

입력 2021-06-23 12:50:50 수정 2021-06-23 12:50:5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해당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 및 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 및 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과 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6-23 12:50:50 수정 2021-06-23 12:50:50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