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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공무원 실형

입력 2021-07-09 09:38:21 수정 2021-07-09 0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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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원피스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놓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살짝 열어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하루 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겼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09 09:38:21 수정 2021-07-09 09:38:21

#강남 , #불법촬영 , #공무원 , #실형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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