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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변경사항 신고 기간 운영...19일부터

입력 2021-07-18 13:45:17 수정 2021-07-18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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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일(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미 등록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외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8 13:45:17 수정 2021-07-18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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