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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못한다

입력 2021-07-20 15:00:01 수정 2021-07-2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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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딸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나 버스 운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이미 택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밖에도 법인택시 회사가 차량별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독과점을 막고,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달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0 15:00:01 수정 2021-07-20 15:00:01

#성범죄자 , #택시 , #버스 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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