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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기 성별 공개하는 파티열다 산불 낸 부부, 과실치사로 기소

입력 2021-07-21 17:46:04 수정 2021-07-2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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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부부가 파티를 하다 낸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한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하여 부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검찰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부를 당시 화재와 관련해 비자발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지난해 9월 5일 발생을 시작으로 두 달 넘게 이어졌다. 결국 캘리포니아 남부 샌버너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약 92㎢를 태우고 나서야 끝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파티였다. 당시 산기슭에 위치한 목장에서 부부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곧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었다.

이들 부부는 폭염이 한창이던 파티 당일 연기를 일으키는 불꽃놀이 장치를 떠뜨렸고, 마른 잔디에 불씨가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졌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을 잡기 위해 생수를 뿌리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지만 번지는 산불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불길이 더욱 번졌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국유림 지대까지 불이 번졌다.

화재 발생 후 10여 일이 지난 9월 17일 소방관들은 이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소방관 찰스 모튼(39)이 순직했다.

모튼은 미 산림청 소속으로 18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왔다.

당시 화재로 다친 사람은 13명에 이르며 국유림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피해야 했다.

재산 피해로는 집 5채가 불타고, 15채의 건물이 파괴됐다.

부부는 과실치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21 17:46:04 수정 2021-07-2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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