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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굶기고 학대해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입력 2021-07-22 17:41:01 수정 2021-07-22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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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인 딸을 굶기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C 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C 양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운남동 빌라에서 초등학생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사망했을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지난 3월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20건 넘게 제출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22 17:41:01 수정 2021-07-22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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