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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분유에 항불안제 섞어 먹이려 한 보모 집행유예

입력 2021-07-23 13:30:31 수정 2021-07-23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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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가 있는 집에 입주돌보미로 고용되었다가 닷새 만에 아이 분유에 항불안제를 타서 먹이려고 한 보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 돌보미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항불안제를 아기의 분유통에 넣어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항불안제를 4등분으로 나눠 그 중 한 조각을 분유통에 넣은 뒤 아기에게 먹이려다가 적발됐다. 보모로 고용된 지 닷새만이었다.

재판부는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보모가 항불안제를 분유통에 넣어 피해 아동에게 먹이려고 했다"면서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기가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7-23 13:30:31 수정 2021-07-23 13:31:01

#집행유예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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