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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급한데"…메신저 피싱으로 돈 뜯어낸 일당 검거

입력 2021-07-28 10:35:19 수정 2021-07-28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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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으로 사칭해 돈을 달라고 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일당 8명을 검거, 6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5)씨 등은 지날 4월 16일 한 40대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며 딸을 사칭해 돈을 뜯어냈다. 이 사기 수법에 속은 여성은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모두 보냈다.

이들은 또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는 모바일 앱을 수리비 결제 앱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설치된 원격제어앱을 이용해 이들은 여성의 계좌에 있던 3천만 원을 자신들의 대표통장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수법과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동원해 올해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두 달동안 12명에게서 본을 받아냈다. 그 동안 12명에게서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뜯어냈으며 총 4억7천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일당의 국내 총책이며 함께 붙잡힌 이들은 현금 인출액, 환전 송금책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으로 모은 돈을 중국에 있는 한국인 국적의 해외 총책 B(49) 씨에게 불법 송금하고 다시는 매월 300만 원, 현금 인출책과 환전 송금책 등은 건당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서 범죄 수익금 4천30만 원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 B씨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메신저 피싱 등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상품권을 챙기는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 전부를 노리는 식으로 범행이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28 10:35:19 수정 2021-07-28 10:48:52

#메신저 , #피싱 , #사이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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