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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관리 하면 적립금 쌓이는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실시

입력 2021-07-28 14:11:53 수정 2021-07-28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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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 사업을 29일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신의 건강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여기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사업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3년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당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다.

참여 유형은 두 가지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 범위에 속하는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형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걷기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 생활을 성실히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자원',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결과와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건강예방형 참여자는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5만원을 적립하며, 건강관리형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신규 참여자에게 2천원의 참여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지급되 예정이다.

건강인센티브제 유형 별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참여 안내를 보낼 계획이다.

참여 안내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 기간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며 참여 기간은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28 14:11:53 수정 2021-07-28 14:11:53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인센티브제 , #건강관리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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