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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문자? 알고 보니 '피싱' 주의

입력 2021-08-05 15:27:38 수정 2021-08-05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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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출 사기 문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 수법이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문자를 보낼 때 수신자를 특정해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것이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소득, 직장과 재산 현황, 기존 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런 뒤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악성앱을 피해자가 설치하게 유도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05 15:27:38 수정 2021-08-05 15:27:38

#재난지원금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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