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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2세 미만 아동수당 월100만원 지급 법안 발의

입력 2021-08-05 17:18:15 수정 2021-08-05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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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원, 2~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한 아동수당 법안의 발의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2세 이상 7세 미만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05 17:18:15 수정 2021-08-05 17:18:15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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