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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장비 미착용 벌금 3개월 동안 10억 이상

입력 2021-09-27 17:52:35 수정 2021-09-27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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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3개월 동안 부과된 범칙금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으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이었다.

규정을 어겨 적발된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법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79.1%)이었다. 이어 무면허 운전(9.3%), 음주운전(3.1%),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의 승차정원 위반(0.6%)이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9-27 17:52:35 수정 2021-09-27 17:52:35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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