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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초·중·고교생에 1인당 5만원 교육지원금 지급

입력 2021-10-13 09:17:15 수정 2021-10-13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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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5일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애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해 발생한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이달 15∼26일 재학 중인 학교에 1차 신청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2차 신청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1차 학교 신청만 하면 다음 달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0-13 09:17:15 수정 2021-10-13 09:17:15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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