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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유흥시설' 제외

입력 2021-10-17 20:30:04 수정 2021-10-17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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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규제가 일부 완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정부가 요청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은 17일 "내일(18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되는데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 6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권덕철 차장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과 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0-17 20:30:04 수정 2021-10-17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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