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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앙선 침범하면 과태료 7만원 부과

입력 2021-10-27 13:38:48 수정 2021-10-27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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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달 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상태다. 4만원 범칙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이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결국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칙금도 과태료도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0-27 13:38:48 수정 2021-10-27 13:38:48

#오토바이 , #중앙선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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