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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학대해 중상 입힌 남성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1-11-10 13:33:11 수정 2021-11-10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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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 친엄마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피고인의 경우)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관계자는 "특히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 남성은 동거녀의 5살 된 아들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해당 아동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친엄마 또한 아이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아동은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10 13:33:11 수정 2021-11-10 13:33:1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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