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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입력 2021-11-18 09:38:52 수정 2021-11-18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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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인 아이와 있던 집에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밖으로 피한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우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현관문을 먼저 열어야겠다고 생각해 문을 열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불이 번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이후 1층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18 09:38:52 수정 2021-11-18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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