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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패스트푸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안된다

입력 2021-11-19 15:41:17 수정 2021-11-19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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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나 패스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시점으로 밝힌 시기는 내년 1월 1이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카페 등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 등이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 일회용품을 사용이 적발될 시 과태료 처분도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19 15:41:17 수정 2021-11-19 15:41:17

#일회용품 , #카페 , #패스트푸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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