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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여성=노예, 몰카협박 내용이?

입력 2021-11-23 11:24:20 수정 2021-11-23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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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애니메이션이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1TV '포텐독' 등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의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인 포텐독 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 골드팽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7세 이상 어린이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다.

포텐독은 지난 5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방송됐는데,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과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촬영 장치가 내장된 귀걸이를 몰래 다는 장면 등도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포텐독에 대해 "7세 이상 시청이지만 타인의 배변 활동 관람과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여성 등장인물에 내재한 차별·혐오, 집단 따돌림, 약육강식의 세계관과 동물 학대 등을 요소를 담고 있다"며 방심위의 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23 11:24:20 수정 2021-11-23 11:24:20

#애니메이션 , #어린이 , #여성 , #어린이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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