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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표시·광고 기준 위반…'어린이용품에 사용 안 돼'

입력 2021-11-23 14:45:21 수정 2021-11-23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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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아염소산수를 첨가한 살균·소독제 사용이 늘었지만 일부 제품은 어린이용품 살균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놓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는 것으로 성분적으로는 차아염소산을 함유한 수용액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살균 효과가 좋다.

시험검사 결과 1개 제품은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로 표시돼 있었지만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기준(20∼60ppm)에 미달했다.

9개 제품은 산성도(강산성·약산성·미산성)에 따라 규정된 적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겉면이나 판매 상세정보에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 또는 광고한 11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포함된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품용이나 기구용 등 허가된 용도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하지만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식품용 살균제, 4개 제품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차아염소산수에 대해 1개 제품은 손소독제용으로 사용 가능한것처럼 불확실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12개 제품은 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표기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에 대해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것과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할 때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23 14:45:21 수정 2021-11-23 15:17:21

#어린이 , #살균제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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