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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하다 덜미

입력 2021-12-01 14:23:32 수정 2021-12-01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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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인 이 직원은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불법 촬영하여 SNS에 올렸다.

여성 승객들 중에서도 치마를 입거나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은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이 이런 식으로 지난 10~11월 동안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1 14:23:32 수정 2021-12-01 14:23:32

#서울교통공사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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