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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안 걸리게…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력 2021-12-02 11:03:56 수정 2021-12-02 1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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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년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권고했으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는 등 큰 문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이 장치는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 도입됐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2 11:03:56 수정 2021-12-02 11:03:56

#자동차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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