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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빚 지고 5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1-12-04 09:00:02 수정 2021-12-0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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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이를 비관해 5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며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도박 중독이었던 A씨는 이혼한 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자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04 09:00:02 수정 2021-12-04 09:00:02

#아들 , #살해 , #징역 , #인터넷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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