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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질식사 지시한 병원 관계자 실형

입력 2021-12-05 22:07:24 수정 2021-12-05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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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병원 경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병원 행정원장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가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어난 신생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했으며, 이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높은 2800여만원을 받고 수술했으며, 집도했던 의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산부인과로 운영했으나 신생아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5 22:07:24 수정 2021-12-05 22:07:24

#신생아 ,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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