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오는 16일까지 입국자 전원 10일 동안 격리

입력 2021-12-06 09:11:09 수정 2021-12-06 09:11: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오는 16일까지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14일로 연장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6 09:11:09 수정 2021-12-06 09:11:0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