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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할머니 살해한 형제에게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2-06 16:58:36 수정 2021-12-06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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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였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A군과 B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동생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형제의 변호인은 "20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계속된 독촉에 정신적인 불안감이 가중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형제)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패륜적 행위라 하지만 조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18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상당히 작용된 우발적 범죄"라며 "60차례 정도나 찔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 역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A군이 18세의 소년이지만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할머니를 약 60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풀파워로 찔렀다'는 진술을 할 정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군은 "급식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식 등을 구매하는 게 창피했고 할머니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라'고 줄곧 강조하는 게 큰 스트레스였다"며 "또 할머니가 오랫동안 키워주셨지만 짧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할머니를 정말 죽이려고 마음 먹은건 아니지만, 흉기를 들자 할머니가 '그래 한번 찔러봐라'고 고함을 질러 놀라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다른 가족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형의 눈빛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른 형을 만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비록 어릴 적 할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다. 형도 마찬가지로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범행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6 16:58:36 수정 2021-12-06 16:58:36

#검찰 , #무기징역 ,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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