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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상담설계사 이름 계약서와 다르면 주의해야

입력 2021-12-07 12:53:31 수정 2021-12-07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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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는 대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등 편법·부당 행위를 일삼던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로 적발된 전직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지난달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 및 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여 수수료 일부를 챙겼다. 이런 계약을 경유계약으로 부른다.

경유계약을 하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면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돼야 할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누락되거나 전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2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거치며 유출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설계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7 12:53:31 수정 2021-12-07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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